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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에 넘겨진 것도 몰랐는데 실형 받아…대법 "다시 재판해야"

등록 2016.06.26 09:00:00수정 2016.12.28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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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출석 책임 없다면 '재심' 통해 재판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피고인 책임이 아니라면 일정기간 내에 다시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에 대한 재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유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2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공소장과 출석요구서 등을 받지 못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1, 2심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유씨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상소권회복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한 재판이 2심에서 확정됐고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지나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실조차 몰라 출석하지 못한 유씨가 대법원에 상소권 회복에 따라 상고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춘천지법은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에게 공소장 등을 다시 보내 새롭게 소송절차를 진행, 심리하게 된다.

 유씨는 자신을 비롯해 9명이 공동으로 등기한 춘천시 일대의 문중 토지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라 유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62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남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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