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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내연 의심 남성에 십여 차례 문자보낸 50대 무죄

등록 2016.06.27 14:21:46수정 2016.12.28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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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아내와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편의 행동은 죄가 될까?

 남편 행동의 위법 여부를 놓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에게 12시간 여 동안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전화 안받고 피하면 일이 더 커지네, 피해서 될 일이 아니네", "전화 주게나" 등의 문자메시지 13차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쉽게 판단하지 못했다.

 1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을 교환했고 결국 재판부에게 평의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문자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죄 의견을 낸 반면, 3명은 무죄 의견을 제출했다.

 배심원 의견 중 유죄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한 내용일 뿐"이라며 "일부 문자메시지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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