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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대구지검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 결론내려"

등록 2016.06.28 14:57:06수정 2016.12.28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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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강태용(5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5.12.18. scchoo@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5조원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검은 28일 오후 2시 대구지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검은 수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조희팔의 생사여부에 대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구지검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조씨 사망 직전에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와 조씨 사망 목격자 2명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조희팔 사망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희팔 사망을 공식화했다.

 특히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직후 체취했다며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됐으며 조씨의 장례식장 동영상 또한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판단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며 "앞으로 조희팔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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