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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스바겐 美배상 합의]한국 차별논란…"법적 허점 보완 절실"

등록 2016.06.29 06:00:00수정 2016.12.28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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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최동준 기자 =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2016.06.04.  photocdj@newsis.com

【평택=뉴시스】최동준 기자 =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2016.06.04.  [email protected]

전문가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독일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 배출 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는 보상 책임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안하무인'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정부의 법적 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콜이 일정 시한 내에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등 규제가 약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폭스바겐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011년 환경부는 이미 차량 결함 확인 검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했지만 당시 규제하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늑장 대처를 했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스바겐이 줄곧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며 리콜을 미루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또 "미국의 대기정화법(클린에어액트)처럼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보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처벌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현 제도는 피해 구제는커녕 이런 논란의 반복을 방지하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가솔린 차량에도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한국에서만 저지른 범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고의 등 악의적 행위로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기업들이 물어야할 책임이 크지 않으면 곧 논란이 잊히고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해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업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무이자할부 같은 할인 정책이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습관적인 범법 행위가 일어난다"며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펼치고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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