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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직 교사 음란 만화 유포 항소심도 벌금 30만원

등록 2016.06.29 15:30:00수정 2016.12.28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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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현직 고교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충북 모 고등학교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3월 28일부터 약 2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성행위가 묘사된 일본 만화 937편(63GB)을 다운로드 받았다.

 A씨가 음란 만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져 결국 타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셈이됐다.

 A씨는 "음란물이 포함된지 모르고 파일을 내려 받았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심승우 판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만화'인 '망가'라는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파일에 음란물이 포함됐을 것이란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로드 방식이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역시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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