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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AT 시험문제 유출' 학원 강사들 벌금형

등록 2016.06.30 04:50:00수정 2016.12.2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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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허위 신고한 강사들은 '징역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외에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유모(4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시험 주관사에게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상당의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포탈한 세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추가 납부한 세금 외에 나머지 부분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AT 시험은 비영리단체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실시하게 돼있으나, 시험문제 개발·관리 및 실제 시험 운영 등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주관하고 있다. 이 시험 기출 문제지는 ETS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되지 않는다.

 최씨 등은 브로커나 지인, 수강생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구입·유출한 SAT 기출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 또는 촬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한 1심에서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브로커 김모(36)씨는 1·2심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도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등 9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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