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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집단 성폭행' 또다른 피의자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6.06.30 03:50:00수정 2016.12.2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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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아동 성추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5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추가 피의자 한모(21)씨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한씨에 대해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김모(21)씨, 박모(20)씨, 정모(20)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씨는 5년 전 A씨 등 수십명과 함께 여중생 B양과 C양을 집단 성폭행을 하면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22명은 당시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B양과 C양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음주 사실을 빌미로 협박, 약 일주일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특수강간미수 혹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군 복무 중인 12명은 조사 후 군으로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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