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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 누명 씌우고 학군단 카톡방에 불륜설 퍼트린 50대男 벌금형

등록 2016.07.15 19:35:51수정 2016.12.28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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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자신의 제보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학군단 동기를 또다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3년 4월30일 서울대 ROTC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동기 안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동기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에 "안씨가 중위 때부터 한국에 환멸을 느꼈고 북한과 김(정일-정은)부자를 동경·존경한다는 얘기를 했다. 중요한 사람이라며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 경력 인사를 소개해줘 만났다"고 남겼다.

 배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도 왜 일본인 여자와 10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적었다.

 하지만 배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배씨는 1999년 군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안씨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군 기무사령부에 제보했다.

 이 일로 안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2007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사는 "법원의 판결로 배씨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허위이거나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 만일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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