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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사 무마 뇌물·위증교사 세무공무원 '실형'

등록 2016.07.24 06:00:00수정 2016.12.28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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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금품 요구상대였던 한 업체 관계자로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요구 및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했다"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부모 명의로 된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의 세무대리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금품을 요구, A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카드깡' 의심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통보된 한 레스토랑 사장 B씨에게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위장가맹점 통보를 철회해준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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