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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 동업자 2명 죽인 6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6.07.24 15:00:38수정 2016.12.28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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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찰이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부업 동업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2년전 또 다른 동업자까지 살해·유기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온 김씨는 "죽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죽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던 김씨는 "금전 관계 때문에 피해자들을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만 "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6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중순께 권선동 B(43)씨 소유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운동기구를 이용해 살해하고, 사체를 홍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이후 죽은 B씨의 휴대폰으로 지인 D씨에게 'A씨를 살해하고 차량에 넣어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D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 목 졸려 숨져 있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문자를 보낸 휴대폰 명의자인 B씨를 용의자로 특정, B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나섰지만 금융거래 내역, 건강보험 등 B씨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A씨, B씨와 관련이 있는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경찰은 주차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시신 발견 4일 만인 22일 정오께 수원시 인계동 길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A씨와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홍천 암매장 장소에 수사팀을 급파, 한 야산에서 C씨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발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씨가 경마장 사업 투자목적으로 1억 5000만원 가량을 받아간 뒤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주지 않아 말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며 "A씨는 50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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