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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법정다툼 2라운드?...강남구, 法 소송 각하에 항소

등록 2016.07.25 08:08:22수정 2016.12.28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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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 법원이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내놓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강남구는 시가 공공기여금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용을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남구가 이 소송으로 얻을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구(舊)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 7000여 억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미사여구 제목까지 동원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은밀히 삭제함은 물론 갖은 불법과 꼼수로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는 음모에 대해 강남구가 왜 유·무효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졸속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하고 토지주(기재부)와의 협의도 없이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온갖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는 소송기간 내내 강남구의 소송 이익을 희석시키려고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계획을 아무런 추가 가시화 조치 없이 '잠실 운동장의 30배 규모' 운운 하면서 재탕 발표하고 공공기여금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한다는 새삼스러운 발표를 통해 강남구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척 기만하면서 소송을 끌어왔다"고 맹비난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열람공고 관련하자 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되어 원고자격이 충분한데도 지난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그렇게 쉽게 원고 각하 판결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 무소불위의 위법 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 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항소로 1조700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두고 벌어진 구와 시 사이의 법정 다툼은 제2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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