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노상방뇨 등 경범죄 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등록 2016.07.25 09:53:57수정 2016.12.28 17:24: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용//경찰청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허위광고, 업무방해, 노상방뇨, 자연훼손 등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범칙금은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때까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까지 확대 됐으나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었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 시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