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삽니다" 제주서 조직적 아파트 분양 비리 적발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분양 의혹을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55·서울)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주택청약통장을 팔고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혐의로 이모(40)씨 등 12명을 입건하는 등 모두 26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1인당 200만~800만원을 줘 청약통장을 사고 공인인증서도 건네받았다.
김씨 등은 통장 주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제주에서 오래 산 것처럼 전입일자를 바꾸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조해 자녀수를 늘려 당첨 가능성을 높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병원 진단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한 서류로 특별공급 446세대 중 다자녀 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해 다자녀 5세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에 당첨됐다.
제주경찰청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곳에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1세대당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유모(44·세종)씨 등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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