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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약통장 삽니다" 제주서 조직적 아파트 분양 비리 적발

등록 2016.07.25 11:24:45수정 2016.12.28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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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고동명 기자 = 수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노려 조직적으로 남의 청약통장을 사고 문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붙잡혔다.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분양 의혹을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55·서울)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주택청약통장을 팔고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혐의로 이모(40)씨 등 12명을 입건하는 등 모두 26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1인당 200만~800만원을 줘 청약통장을 사고 공인인증서도 건네받았다.

 김씨 등은 통장 주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제주에서 오래 산 것처럼 전입일자를 바꾸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조해 자녀수를 늘려 당첨 가능성을 높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병원 진단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한 서류로 특별공급 446세대 중 다자녀 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해 다자녀 5세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에 당첨됐다.

 제주경찰청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곳에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1세대당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유모(44·세종)씨 등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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