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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분파업 고소사태'…기아차 노사 갈등 요인될까?

등록 2016.07.25 16:34:27수정 2016.12.28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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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기아자동차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를 대거 고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2016년도 임단협에 갈등요소가 되지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2일 부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등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측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파업을 강행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2일 부분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완성차 490여대 분량인 94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기아차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상위단체인 금속노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만큼 합법적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합법적 파업을 벌였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문제삼아 고소사태까지 빚고 있다"며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분파업이 고소사태로 비화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6차 교섭을 벌였으며 현재 단협 안건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노조측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아직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015년도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으로 부분파업 사태를 빚은 바 있는 기아차 노사가 또다시 갈등구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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