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단독][종합]진경준 '넥슨 주식 수익' 130억 사실상 전액 추징보전

등록 2016.07.25 18:59:39수정 2016.12.28 17:25: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taehoonlim@newsis.com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검찰 청구 대부분 인정  잔고 없거나 해지된 진경준 계좌 일부만 기각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13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검찰이 청구한 진 검사장의 전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부 기각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3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결정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진 검사장은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현행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3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기소되기 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