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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 16년 제주국제대 정상화…제주도, 이사 6명 승인

등록 2016.07.26 11:15:19수정 2016.12.2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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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자로 제주국제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이사 6명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학원의 정이사 승인은 학교분쟁이 발생 후 16년만의 대학 정상화를 의미한다.

 동원학원은 2000년 이사장의 교비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분쟁이 발생해 지금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10년 1월에는 동원교육학원 소속 대학인 제주산업정보대학 및 탐라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도는 이날 "지난 6월27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정이사에 대해 결격여부를 조회결과 모두 '이상없음'으로 확임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사립대학 관할청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되던 6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는 자동 해산됐다.

 동원학원은 당초 8명의 정이사가 선임됐으나 2명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임원취임을 포기함에 따라 남은 2명은 재 추천을 받아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의 선임 절차를 거쳐 취임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사는 관할청인 제주도청 3명, 대학평의원회 2명, 2010년 조건부 대학정상화 승인 당시 이사 3명이 추천됐으나, 관할청 추천 1명과 당시 이사 중 1명이 사양하면서 2명이 빠졌다.

 도는 지난해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주국제대학 정상화추진실적 평가 결과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 됐고, 탐라대 매각대금이 교비로 전입되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결에 따라  탐라대 매각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아 왔다.

 결국 도가 탐라대 부지 등을 415억원에 매입하면서 제주국제대학은 정상화가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이사 추임으로 제주국제대학교는 대학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사와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제주국제대가 전국의 유명 사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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