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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의금 벌어오라" 또래 여자에게 성매매 강요한 10대들에 '중형'

등록 2016.07.26 11:30:26수정 2016.12.2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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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준석 기자 = 쳐다봤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을 폭행한 뒤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또래 여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 B(18)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마련해오라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범행동기가 극악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3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한 노래방에서 쳐다봤단 이유로 C(33)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고, A군 등과 같이 있던 D(15)양은 C씨에게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다.

 경찰 조사를 받은 A군 등은 용인시 한 놀이터로 D양을 불러내 "너 때문에 경찰조사도 받고 합의금까지 내게 됐다"며 250만원을 요구, "돈이 없다"고 말한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D양을 성명 불상의 남성 7명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가로 받은 120만원을 가로챘다.

 또 D양이 친언니에게 조건만남한 사실을 알리자 상가 화장실, 주차장, 초등학교 등으로 끌고 다니며 D양을 폭행했다.

 A군은 올해 1월6일 오전 3시15분께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D양을 때리면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또 언니에게 이르면 이 동영상을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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