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 112신고·동료 폭행…현직 경찰관들 중징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우산지구대 소속 A(52) 경위와 B(51)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앞선 6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거리에서 B 경위에게 맞았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이동해 1차 조사를 받았으며 A 경위는 정기인사 발표로 마련된 지구대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B 경위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구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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