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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때리고 돈뺏고' 조폭 두목 3명 구속…경기서남부 조폭 등 185명 검거

등록 2016.07.27 10:33:18수정 2016.12.28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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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여 조폭 및 추종세력 등 185명을 검거, 두목 3명을 포함해 5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두목 4명을 포함, 행동대장 이상 간부급 7명을 입건하면서 폭력조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거된 조폭 중 수원 최대 폭력조직 두목 A(53)씨는 지난 2014년 7월 치어 양식 사업가에게 1억원을 투자한 뒤 사업에 실패하자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부하 6명을 동원해 3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달아나 도피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피해자를 협박해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도록 해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 2월에 '조직에 복귀하라'는 자신의 뜻을 거부한 부하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다른 지역 후배 조폭 3명까지 동원해 집단폭행을 교사한 혐의(특수상해)도 추가로 확인, 지난 3월 11일 A씨를 구속했다.

 또 인천시 서구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두목 B(46)씨는 자신의 고향인 경기 화성으로 넘어와 '화성연합파'와 손을 잡고 201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성시 송사면, 마도면 등지에 사행성 PC 게임장과 성매매업소를 차려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지난 4월25일 구속됐다.

 경찰은 다른 지역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한 A씨, 자신의 세력이 아닌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긴 B씨처럼 조폭들의 활동 범위가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 자신의 지역 내에서 경찰로부터 집중관리를 받는 데다, 경쟁 조직으로부터 견제를 받자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두목들이 조직의 존속과 이권을 위해 자신의 활동구역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조직 활동에서 일선으로 나오지 않았던 두목급들이 조직의 존속과 기강을 잡기 위해 직접 폭행에 가담하거나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여전히 두목급들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산에서 활동하는 C파 두목 D(45)씨는 지난 3~4월 경기 오산의 술집에서 부하 조직원 3명이 버릇이 없고 조직의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 상반기 단속을 통해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을 붙잡아 해당 조직의 세력이 많이 약화돼 조직원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폭을 뿌리 뽑는 한편,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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