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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대검,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검사장 해임 청구

등록 2016.07.29 10:20:35수정 2016.12.28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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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taehoonlim@newsis.com

감찰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해임' 권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검찰청은 29일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감찰위 소속 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진 검사장 해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법무부에 같은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해줄 것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이날 구속기소 했다. 지난 6일 특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이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범죄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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