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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교수 "해외강연도 '김영란법' 적용…역차별"

등록 2016.07.29 16:16:00수정 2016.12.28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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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국 혁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차혁신안을 발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08.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교수들이 받게 될 역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40만원(총장 5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분류된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총장 40만원),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사립대 교수보다 낮으나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것, 서울대는 법인화돼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이 제일 불만이겠지만 제도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해외 국가기관이나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국내 이공계 교수들은 해외 초청을 받아 강의를 많이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학자를 국내로 초청하면 항공료, 숙박료를 포함한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교수가 해외 강연을 하면 그 돈의 50분의 일~100분의 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 '역차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국내 강연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후 예외규정은 추가하길 바란다"면서 "이상의 점 외에도 '김영란법'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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