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해외강연도 '김영란법' 적용…역차별"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40만원(총장 50만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분류된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총장 40만원),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사립대 교수보다 낮으나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것, 서울대는 법인화돼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서울대 교수들이 제일 불만이겠지만 제도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해외 국가기관이나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국내 이공계 교수들은 해외 초청을 받아 강의를 많이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학자를 국내로 초청하면 항공료, 숙박료를 포함한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교수가 해외 강연을 하면 그 돈의 50분의 일~100분의 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 '역차별'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국내 강연만 생각한 것 같은데 이후 예외규정은 추가하길 바란다"면서 "이상의 점 외에도 '김영란법'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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