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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년 전 살인 뒤 해외도주 40대…밀입국 후 13년 숨어 살다 구속

등록 2016.07.30 19:54:33수정 2016.12.28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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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정하 기자 = 19년 전 경기 안양에서 술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다시 밀입국해 10년 넘게 숨어 살던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강모(46·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1997년 4월11일 오전 1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사장 A(당시 41·여)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했다 2003년 6월 밀입국해 1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생활하다 지인의 신고로 지난 27일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됐다.
 
 해외도피자는 공소시효가 정지하므로, 강씨가 국내에 밀입국한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에 붙잡혔다.

 1991년 12월 인천을 통해 밀입국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밀입국 사실을 자진신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됐다.

 이후 6년 뒤인 2003년 6월 인천을 통해 다시 국내로 밀입국했다. 강씨는 2011년 6월께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통해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 경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 고충 민원'은 10년간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에 대해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당시 인근에서 영업을 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살해 경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발생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어 현장 검증 실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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