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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수·학술단체도 '세월호특조위 단식 농성' 돌입

등록 2016.08.09 14:26:05수정 2016.12.28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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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단체 4곳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6.08.09. (사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제공)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단체 4곳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6.08.09. (사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제공)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곳 "특조위 활동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교수·학술단체들이 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단체 4곳 소속 1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강제 종료 선언이 잘못이었음을 인정, 사과해야 한다"며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위한 기간을 합쳐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방해하는 일도 실질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진상규명국장을 즉각 임명하고 요청 받은 자료 제공, 진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실질적인 조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우선 각 단체 소속 임원 8명을 시작으로 해 단식 참여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을 기점으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특조위 예산 지급과 활동을 중단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조위와 야당 국회의원 일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지난해 5월, 예산 지급이 같은 해 8월부터 이뤄졌다는 이유로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조위는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행렬은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야당 의원, 시민단체 구성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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