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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하려 한 50대 징역 4년

등록 2016.08.17 11:36:23수정 2016.12.28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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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 0.06g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자신의 차 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0.03g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5차례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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