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에게 민정수석 친분 말해" 진술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재판에서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내용의 진술이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전 대표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A변호사의 진술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A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모 차장 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이들이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기소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에 따라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조사해 확인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A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의 통화내역을 조회했지만, 사실상 정 전 대표를 수사한 기간 이들이 통화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 대상에는 우 수석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최윤수 3차장(현 국정원 2차장) 등이 있었다.
검찰은 "A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통한다고 들었다고 했다"며 "윗선에 말해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내도록 얘기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접견을 가니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무마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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