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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 미쓰비시, 14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9000만원 배상"

등록 2016.08.25 10:24:02수정 2016.12.28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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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강제징용 피해자 14명 각 1억 청구…법원 "각 9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고(故) 홍모(92)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 등 총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씨 등 14명은 1944년 9월 경기도 평택군 등에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됐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이들은 원폭 투하의 난리 속에 다행히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강제연행해 노동을 강요했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따른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013년 14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씨는 소송 당시 원고로 직접 참여했지만, 지난해 사망해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소송에 참여한 강제징용 피해자 14명 중 현재 13명이 사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7월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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