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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퇴 투쟁' 김정훈 前전교조 위원장 벌금 400만원

등록 2016.08.26 14:48:25수정 2016.12.28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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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전교조 탄압 및 종로서 출석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7.28.  kkssmm99@newsis.com

나머지 전교조 소속 31명 교사들 벌금 100만~300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6)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5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실행한 죄책이 적지 않다"며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27일 조퇴투쟁과 7월2일 전국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6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언론사 광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사선언문을 올리고, 언론사 광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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