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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1심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등록 2016.08.26 18:35:29수정 2016.12.28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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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2일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2일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22.  [email protected]

김용판 사건 주요 근거였다가 '위증'으로 뒤집어  주관적 인식·평가·견해로는 위증죄 성립 어려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평가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의 증언을 유력한 간접증거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권 의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척되고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됐다. 

 ◇ 공소유지 주요 간접증거에서 '위증'으로?

 검찰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때 핵심 증거는 권 의원의 법정 진술이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해 8월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결론짓고,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때 주요 근거로 삼았던 권 의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검찰이 스스로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당시 권 의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증거를 판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법원은 26일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 전 청장 사건 당시 내세웠던 주요 근거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기소는 대선 부정 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주관적 인식·평가" 위증죄 성립 어려워

 권 의원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대법원 위증죄 판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供述. 신문에 응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권 의원의 당시 직급,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권 의원의 증언은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인식·평가 내지는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사회에 일으킨 파장의 정도를 감안하면 검찰 기소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위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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