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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나간 '모정'…우울증 앓다 딸 살해 40대母 '징역 4년'

등록 2016.08.27 10:58:31수정 2016.12.28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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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딸(7)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자신의 부재가 미칠 피해자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자기 손으로 평소 사랑하던 친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죄책감과 회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작은 방에 잠들어 있던 딸을 안방 침대로 옮긴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딸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 자신이 자살할 경우 남겨진 딸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씨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학대라고 받아들여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까지 앓아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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