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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또 리모델링 사고…'내력벽 철거' 등 무단 시공 난무

등록 2016.08.30 05:50:00수정 2016.12.28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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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29일 오전11시 경남 진주 건물 붕괴현장에서 국과수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감식을 실시했다. 사진은 첫 매몰자가 나온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감식을 하고있다.2016.08.29.  jkgyu@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진주시 리모델링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구조변경이 건설업계에서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 한 4층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는 1972년 지어져 올해로 44년 된 노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조한 인부 성모(62)씨 진술 등을 토대로 건물이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내력벽 철거는 붕괴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 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했음에도 지자체의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이전부터 거듭돼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구청 앞 사거리 인근 3층짜리 건물이 리모델링 작업 중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2012년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7층짜리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 도중 6층부터 1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인부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건물 사전 조사외 철거 계획서 없이 철거가 진행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2011년 7월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가 건물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던 탓에 '비내력벽' 충격만으로도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28일 오전 11시04분께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은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jkgyu@newsis.com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내벽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때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이나 관리를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내력벽 철거와 같은 대수선의 경우 안전과 직결돼 모든 안전 조치를 수반하되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시공하는 업체가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하청 업체들은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난다"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진단이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 갖추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기대 이익이 처벌로 인한 피해보다 더 커서 불법 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건축법을 개정해 벌금을 기존보다 10배 높은 5000만~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까지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엔 행정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있다"며 "벌칙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하면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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