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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양군, 무분별 개발 따른 자연경관 훼손 막는다

등록 2016.08.30 10:32:24수정 2016.12.28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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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뉴시스】  충북 단양군청

도로서 200m 내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등 기준 마련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도로 경계에서 200m 이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해 무분별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단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폐차장·고물상 등의 허가 기준 ▲녹지공간 확보 ▲토사 반입과 반출 계획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 경계에서 2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3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 남한강 하천구역선에서 300m 이내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폐차장·고물상 등도 도로 경계 100m 이내, 자연취락구조 경계 2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 관광지·공공시설 경계 500m 이내 등도 제한된다.

 군은 건축행위가 따르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주변 입목·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심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토사를 500㎥ 이상 옮길 때는 다른 토지의 불법 훼손을 막기 위해 토사 반입과 반출 계획서를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 지침을 발령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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