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시도별로 달랐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통일한다

등록 2016.08.31 06:00:00수정 2016.12.28 17:34: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17개 시·도별로 달랐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했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감사기준은 외부 감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이다.

 그간 회계처리기준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해 지역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 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만든 기준을 준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조회 확인'을 의무화 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표한 날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화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표준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을 개선해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