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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시스템 개선

등록 2016.08.31 06:00:00수정 2016.12.28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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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채무자 '사망' 이유로 발급 신청시…상속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조회·확인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법원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해 승계집행문을 발급하도록 실무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승계집행문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신청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채무자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줬다.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승낙한 한정승인 채무자의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 했다.

 채권자 또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하게 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송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 했다.

 이에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발급 과정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확인해 승계집행문을 발급 여부(상속포기의 경우)를 결정하거나 그 내용을 결정(한정승인의 경우)하는 데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분쟁 해결기관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쟁의 발생 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의절차를 방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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