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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여대생 성폭행한 택시기사 구속

등록 2016.08.31 19:08:23수정 2016.12.28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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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모(44)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7월 초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신고를 미루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A씨의 친구가 배웅하는 과정에서 촬영해 둔 택시 차량번호 사진과 A씨의 소지품에 남아있던 유전자(DNA)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 두 달만인 이달 22일 검거된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DNA 증거를 제시하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씨는 상해 등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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