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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안전지킴이,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로 '실형'

등록 2016.09.01 05:30:00수정 2016.12.28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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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아동 보호 책무 저버려…2심서 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70대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임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임씨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74세의 고령으로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인근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초등학생인 A양을 알게 됐다.

 임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지역으로 간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는 임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강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찰, 교사 등 관련분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초등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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