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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르는 긴급체포…검찰 속사정은 '혹시나 극단 선택'

등록 2016.09.01 11:51:33수정 2016.12.28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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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업체에게 2012년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불법으로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7.27. life@newsis.com

'정운호게이트' 부장판사 조사중 신병확보  진경준·남상태 등도 심리불안 감안해 체포  "인권침해 등 고려해서 적절히 판단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근 검찰이 조사 중인 주요 피의자들의 심리불안을 이유로 긴급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뒤따르는 추가 절차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심리를 보이는 피의자들이 조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엔 신변 보호 차원에서 긴급체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김모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 소유였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 부장판사의 해명을 뒤집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김 부장판사는 크게 동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앞서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도 지난 7월14일 긴급체포한 바 있다.

 당시 김정주(48) NXC 대표와의 '말맞추기', '증거오염'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긴급체포 사유로 거론됐다.

 진 검사장보다 하루 앞서 검찰에 출석한 김 대표가 털어놓은 진술이 진 검사장 심경을 뿌리부터 흔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된 경우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 역시 검찰 조사 전후 불안한 심리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구속영장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거나 해당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과거 검찰은 증거 확보나 혐의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검찰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뿐만 아니라 주요 피의자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귀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는 사례가 생긴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 침해 우려나 피의자의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긴급체포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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