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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여성만 노려'…여주인 성폭행범 징역 15년

등록 2016.09.01 11:29:41수정 2016.12.28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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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여주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신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웨딩숍에 들어가 주인 A(49·여)씨에게 "턱시도를 보여달라"며 탈의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140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과 발이 묶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또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요가학원과 피부관리실 등 군산 시내 가게 4곳에 들어가 상담을 받는 척하며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신씨는 가게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여주인에게 "사실 난 경찰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며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용카드 연체금이 2000만원에 달하는데다 관리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공금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궁지에 몰린 신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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