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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동구주민회, 의회 파행 관련 '주민소환운동' 돌입

등록 2016.09.01 13:49:07수정 2016.12.28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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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동구주민회가 1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의회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주민회는 "의회 파행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지방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만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시·군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19세 이상 유권자)에 해당되는 13만9811명 중 20%인 2만8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난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총 두 차례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바 있지만 법적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한편 동구의회는 의장 4선 연임을 노리는 장만복 의원과 내심 의장 자리를 노리는 홍유준 의원 간 갈등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57일째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의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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