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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간취급 못 받아"…이웃 칼로 찌른 50대 징역 25년

등록 2016.09.23 18:55:41수정 2016.12.28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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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멱살 잡히자 격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단 이유로 아파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5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웃을 살해하고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6월 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칼로 아파트 주민 노모(36)씨의 가슴과 목을 찔러 살해하고 김모(40)씨에게 칼을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노씨 등과 단지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집에서 칼을 들고나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는 노씨 등에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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