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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끼어든 택시 추월해 급제동…법원 "보복운전 아냐"

등록 2016.09.25 10:31:09수정 2016.12.28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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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가 지난 2월3일 오전 8시15분께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사거리 앞 1차로를 달리던 중 운전자와 승객 3명까지 모두 4명이 탄 택시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

 허씨는 핸들을 순간적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어선 뒤 끼어든 택시를 다시 추월해 사거리 진입 직전 건널목에서 급제동했다. 이 탓에 택시 승객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허씨가 급제동 직전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사거리를 지나 차량을 세우고는 택시 기사에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다툼하는 모습이 찍혔다.

 검찰 측은 허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보고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허씨는 "택시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주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사거리 앞에 이르게 됐으며 신호를 확인하고자 급제동한 것일 뿐"이라면서 "신체 조건상 소형차에 타면 시야가 좁아 사거리의 진행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키 190㎝에 체중 120㎏의 거구였다.

 7명의 배심원단은 허씨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가 끼어드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급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초"라며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하거나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욕설과 항의를 한 것도 피고인으로서는 놀라 당황하고 흥분한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며 보복운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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