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사 직원 몸에 불질러 사망케한 카센터 사장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카센터 사장 권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의 금천구 시흥동 카센터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곽모(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주일 전 차량 내비게이션의 수리·보상 문제를 놓고 곽씨와 언쟁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곽씨가 다시 찾아와 "내비게이션 A/S를 해줄 수 없냐"고 요구했다.
권씨는 2시간 가량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둔 휘발유를 곽씨에게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곽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숨졌다. 카센터 내부에도 불이 옮겨붙어 수십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권씨가 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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