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여부 촉각

등록 2016.09.26 14:28:47수정 2016.12.28 17:41: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stoweon@newsis.com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명분 지키기 위한 당연 수순  롯데 조직적 증거인멸·소환불응 등 구속영장 발부 근거 기대  신동빈 혐의 얼마나 입증됐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 달라질 듯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검찰이 26일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하게 된 명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의 기본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롯데그룹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까지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수사가 지난해 있었던 '형제의 난'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 총수 일가의 모든 비리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행됐고, 고령에다 치매증상까지 있는 그를 구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터져나올 일선 수사팀의 불만도 검찰 수뇌부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100일이 넘도록 수사를 계속해온 이상 신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 수뇌부에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조차 못하면 검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롯데가 공개 수사가 시작된 후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만큼 이 부분을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주길 검찰로선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 6월 롯데그룹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을 당시 다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기된 채로 발견됐고, 장부와 근무일지 다수가 빼돌려졌었던 증거인멸 정황들을 법원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봐주길 바라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일본에 장기체류 중인 것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 회장 본인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바람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신 회장 측근인 각 계열사 경영진들도 신 회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은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게 되는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입증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