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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참견해" 아파트 경비원 담뱃불로 지진 50대

등록 2016.09.28 08:24:00수정 2016.12.28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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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통화 예절 준수를 요구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차모(24)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3회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입주민인 이씨는 주차장에서 비교적 큰 소리로 통화하던 중 순찰하던 차씨로부터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나이 어린 하찮은 경비원이 왜 참견·지시하느냐"며 "입주민 회장에게 해고를 건의하겠다"고 차씨를 협박한 뒤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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