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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발급 카드로 수천만원 쓴 뒤 대금 면책받은 블랙컨슈머

등록 2016.09.30 06:25:35수정 2016.12.28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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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카드대금을 면책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등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정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6일께 신용카드를 만들어 1년여 동안 일본 백화점 등에서 1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1점과 벨트,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는 등 총 147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뒤 카드사 상담원 등을 괴롭혀 대금을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신용카드 사용 후 2개월 이내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대금을 면책해준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 대금이 제대로 면책되지 않자 카드 상담원을 계속 괴롭히는 일명 '블랙컨슈머'가 돼 면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누나 명의 카드 발급 시에는 여자 목소리로, 매형 명의 카드는 남자 목소리로 가장해 카드 8장을 손쉽게 발급받았다. 카드 한도액은 최대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누나와 매형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이용한 카드발급 또는 분실신고 접수 시 명의자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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