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던 고영주, 당장 사퇴해야"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공안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부림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면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이 모두 공산주의 활동인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면 모두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이나 좌파로 매도해 버리는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바뀌는데 오늘 재판이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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