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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독성 가축분뇨 2천t 불법방류 농장주 영장신청

등록 2016.09.29 11:00:18수정 2016.12.28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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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29일 제주자치경찰이 발표한 고독성 가축분뇨 적발현장. 불법으로 흘려보낸 가축분뇨가 고였던 장소는 풀이 마르고 자라지 않은채 황폐화 돼 있다. 2016.09.29 (사진= 제주자치경찰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29일 제주자치경찰이 발표한 고독성 가축분뇨 적발현장. 불법으로 흘려보낸 가축분뇨가 고였던 장소는 풀이 마르고 자라지 않은채 황폐화 돼 있다. 2016.09.29 (사진= 제주자치경찰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고독성 가축분뇨를 신고도 하지 않고 초지와 농경지로 흘려보낸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초지와 농경지로 배출한 조모씨(78·제주시)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 1200마리를 자신이 임대해 운영하는 농장에 입식시켜 사육한 주모씨(41·제주 거주)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농장 업주로 돼지 2500마리 사육은 모 영농조합법인에 월 평균 460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은 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한달 평균 740만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고독성 가축분뇨 2000t을 초지와 인근 농경지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분뇨는 우수관을 통해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미 두 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20일 제주시로부터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11월12일부터 지난 6월3일까지 모 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 사육을 계속하게 해 임대료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씨는 특히 가축분뇨를 미리 웅덩이를 만들어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웅덩이에서 흘러나온 분뇨는 흙을 덮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씨는 자신이 임대받은 농장이 지난 4월29일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5월3일부터 31일까지 돼지 1200마리를 여기에서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조씨가 흘려보낸 가축분뇨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에 비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최고 118배, SS(부유물질)는 최고 193배, T-N(총 질소)는 최고 17배, T-P(인)는 최고 14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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