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강력범 3000여명 거리 활보"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검거 수배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지만 대부분 검거건수는 사기횡령, 향군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 등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살인(93건), 강도(166건), 강간(231건), 절도(2189건), 마약사범(508건) 등은 검거실적이 낮아 미검거 수배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매년 '주요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100~120일'을 운용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자, 장기 미검거 수배자에 대한 중점검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8월 현재 미제사건(미검거 수배건수 포함)은 10만3688건이다. 서울 2만7194건, 경기 2만3010건, 부산 7709건, 경남 6349건, 인천 5526건, 경북 4857건, 충남 4668건 순이다.
소 의원은 "살인, 강간 등의 수배자들이 아무 제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두려움이 앞선다"며 "강력범 수배자의 조기검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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