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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법정에서 가린다

등록 2016.10.04 15:04:22수정 2016.12.28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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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아니다"  "잘못된 선례 남지 않도록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정부의 법 해석에 따라 종료된 가운데 특조위는 소송을 통해 활동기간에 대한 정확한 법원 판단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원위원회에는 이석태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저희 활동기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는 활동기간 시작일을 예산이 구비된 지난해 8월4일로 보고 있다"며 "아주 보수적인 법률가들 조차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5일 또는 시행령이 제정된 5월11일을 시작점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고지한 올 6월30일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한 44명의 특조위 조사관들이 급여 관련 소송을 추진한다. 소송단을 꾸리는 등의 작업을 거쳐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진실과화해위원회,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등 이때까지 10여개의 위원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의 활동기간이 관련 법 시행일부터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상임위원들의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활동기간 시작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위원들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전에 준비단 형식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것도 활동기간과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여타 위원회도 상임위원들은 법 시행일부터 활동했고 급여를 받아왔다. 통상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순간 다른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실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사무업무가 진행 중이다. 반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은 자체적인 활동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프린트, 복사가 가능한 복합기 등 기자재를 반납했다.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을 때 세월호 특조위처럼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은 못하게 해놓고 활동기간 1년을 내세워 강제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조위는 오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목록 및 작성 문건 임시이전 등 중간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달 17일 오후 6시 전원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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