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말많은' 이통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 논란 핵심은

등록 2016.10.18 11:50:13수정 2016.12.28 17:47: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을 앞두고 29일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5.09.29.  photo1006@newsis.com

다단계 판매는 합법이지만 고가 단말·요금제 가입 유도 부작용 SKT·KT 실속없고 논란 커지자 철수…LG유플러스, 23억 과징금  LG유플러스, 다단계 가입자 43만5000명으로 1위 '지속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두고 '합법적 마케팅 수단이다'라는 주장과 '요금폭탄 등 부작용이 많으니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인터넷 판촉과 오프라인 좌담회 등으로 이뤄진다. 주로 지인간 면대면 영업으로 시작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휴대폰 구매에 서툰 장년·노년층이 주타깃이 되기도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속한 판매원 A가 B에게 휴대폰을 팔고, B가 A의 하위 판매원이 되어 C에게 휴대폰을 팔면 A와 B는 모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수록 등급이 올라가 수당 수령액이 커지고 자신이 다단계 판매 지점을 직접 차릴 수도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다단계 영업을 접기로 한 가운데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18일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SK텔레콤과 KT가 다단계 판매를 접은 이유는 두 회사 입장에서 논란만 크고 실속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과 KT의 다단계 판매 가입자 수를 합해도 11만7800명 수준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업계 1위로서 가입자만 43만명이 넘어 상황이 다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권 부회장은 "이미지가 안좋긴 해도 다단계 영업(판매) 자체는 합법적 마케팅 수단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논란에 떠밀려 중단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한 바 있다.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된 것은 1995년으로 KT가 먼저 시작했었다. 휴대폰 판매에서 다단계 판매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활성화된다.

 단통법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을 택하지 않으면 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는 수익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고객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대신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며 휴대폰 월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판로 확보를 위해 별도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단계 판매를 강화했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회 입법조사처 통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수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55만2800명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비율의 3.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KT는 6만6200명(0.4%)으로 2위, SK텔레콤은 5만1600명(0.19%)으로 3위였다.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면 안된다.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합법적인 마케팅 방법이지만 일부 유통망이 휴대폰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비싼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처벌을 두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소홀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에) 제재를 가하고, 다단계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강화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