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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50대女 2심서 '선고유예'

등록 2016.10.23 07:34:19수정 2016.12.28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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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 M팰리스웨딩홀 로비에 마련된 용강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6.04.13.  taehoonlim@newsis.com

"우발적 범행…선거관리사무 방해할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대 총선에서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를 했다가 새로운 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소란행위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학교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적은 수입으로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간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지 못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 1매씩을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직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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